[현장연결] 공수처, '특채 의혹' 조희연 기소 의견 결론<br />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금 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조 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요.<br /><br />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김성문 / 공수처 수사제2부장]<br /><br />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피의자와 죄명 부분입니다.<br /><br />피의자는 서울시교육감인 피의자 조희연과 서울시 직원인 A씨입니다.<br /><br />피의자 조희연에게 적용된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, 국가공무원법 위반 두 가지 죄명입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직원인 A씨에 대하여 적용된 죄명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제외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하나의 죄명입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죄명이 달라진 것은 직원 A씨에 대해서는 A씨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은 법률상 수사처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됐습니다.<br /><br />이 사건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교육공무원 임용 관련 법령은 특정인을 비공개로 특별채용하는 관행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경력자에 대한 특별채용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의 방식으로 하도록 개정되었고 그리고 조례, 규칙 등에 따라서 중등교육 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 업무는 교육정책국 산하 중등교육과가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누구든지 국가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2021년 4월 23일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수사처는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인정되는지 검토해 달라면서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처는 수사 개시 결정을 하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적 평가만 달리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을 경찰에 이첩 요청해서 이첩받았습니다.<br /><br />특정 교원단체는 서울시교육청에 이 사건에서 문제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고 2018년 7월경 이러한 요구를 담은 서울시의원의 의견서가 접수됨에 따라서 이를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특별채용 요청된 해직 교사 5명은 특별채용 절차를 거쳐서 2018년 12월 31일 특별채용되었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<br /><br />먼저 교육감이 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중간 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점과 그리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거 두 가지입니다.<br /><br />먼저 권리행사 방해에 의한 직권남용의 점에 대해서는 이 사건 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교원단체의 요구와 서울시의회 의원의 의견서를 계기로 특별채용을 검토했고 그렇지만 이 5명을 정해 두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공모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자가 있을 경우 채용하려 한 것이다.<br /><br />그리고 외부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 결과 위 5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특별채용됐다는 것이다,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교육감이 단독 결재한 것은 과거 특별채용 사건으로 교육청 직원들이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 차원에서 결재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그리고 부교육감은 적극적으로 결재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도 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점에 대해서는 수사처에서는 수사를 마친 뒤에 수사팀과 레드팀 간에 공방이 있었고 또 공소심의위원들의 의견도 경청하였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수사처는 최종적으로 피의자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됐습니다.<br /><br />다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직권남용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담당 공무원들은 특별채용에 관해서 독자적인 권한이 없어 실무적 작업을 한 것이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원 A씨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조언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인사위원인 직원 B에게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종용한 사실도 없고, 그렇기 때문에 그 B씨는 본인의 판단으로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여 특별채용 안건의 부분인용 결정에 참여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점에 대해서 수사처에서는 수사를 마친 뒤에 역시 수사팀과 레드팀 간에 공방이 있었고, 공소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도 경청하였습니다.<br /><br />최종적으로 수사처는 피의자들이 특별채용과 관련된 사람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은 채용 실무자들로 하여금 업무 권한이 없는 피의자 A씨의 지시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점과 그리고 특별채용과 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던 직원 B씨로 하여금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입니다.<br /><br />이 점에 대해서 피의자 조희연은 직원 A씨가 심사위원을 추천한 사실도 알지 못했고 심사위원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실도 하지 않았으며 심사위원들은 공정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임용에 관해서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바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서 수사팀과 레드팀, 공소심의위원회는 공히 피의자가 교사 임용에 대해서 부당한 영향을 준 것은 맞다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같은 경위로 수사처는 피의자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과 그리고 피의자 조희연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을 인정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요구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